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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경찰 정복 사진'에 대해 경찰이 공식 결론을 내렸다

이 옷이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승리 인스타그램

빅뱅 전 멤버 승리는 지난 2014년 11월 게시한 ‘경찰 정복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돌연 삭제했다.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3월 18일의 일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이 옷이 승리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언급된 윤모 총경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공식 결론을 내렸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가 입고 있던 경찰복의 계급장과 명찰 등을 확인한 결과, 현직 경찰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승리가 옷을 빌렸다고 밝힌 업체의 주문 내역서 및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승리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날짜가 제복 대여 기간에 포함됐으며, 승리가 입은 경찰복의 이름표에 적힌 성명도 전·현직 경찰 재직자 중에 없었다는 것이 경찰 측의 결론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5년 12월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경찰제복을 입으면 최대 징역 6월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승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건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일이라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앞서 승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시탈‘이라는 대여업체로부터 빌린 것”이라며 ”배우 전지현이 나왔던 영화 ‘내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를 보고 꼭 입어보고 싶어서 할로윈 때 대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요서울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이 아닌 이상 경찰 정복을 빌려주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할로윈 파티를 위해 경찰 정복을 대여할 수는 없었던 것. 승리는 지난 2014년 이후 경찰 관련 드라마나 CF를 촬영한 적이 없다.

양측의 의견이 대치된 가운데 경찰은 승리의 전 매니저와 대여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섰고, 결국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승리는 현재 성매매 알선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그리고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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