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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의 어머니가 체포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지난 며칠 사이 10여 명이 추가로 이들 부부에 대한 피해 진술서를 제출했다.

ⓒ뉴스1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과 산체스(본명 신재민)의 부모는 지난 8일, 뉴질랜드발 대한항공편으로 자진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각각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아버지 신모씨에게만 영장이 청구돼 어머니 김모씨는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아버지 신씨에 대한 영장만 청구하고 어머니 김씨에 대한 영장은 반려했다. 이에 김씨는 체포 48시간 만에 석방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SBS에 따르면 검찰은 신씨에 의한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고, 김씨로 인한 피해는 적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에 이들 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은 14명에 달했다. 피해 규모는 21년 전 원금 기준 6억원 상당이었다. 여기에 지난 며칠 사이 10여 명이 추가로 피해 진술서를 제출했다. KBS에 따르면 이들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고소는 하지 못했으나 신씨 부부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신씨는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섰다. 신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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