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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원 중인 60대 여성이 탈출한 도사견에 물려 숨졌다

견주인 요양원 원장은 "안락사할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뉴스1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견주는 ”안락사를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10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A(62)씨는 요양원의 산책로를 걷던 중 사육장을 탈출한 도사견에게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도사견은 요양원 원장 B(58)씨가 요양원 내 사육장에서 키우던 것으로, 몸길이 1.4m의 성견이었다. 도사견은 일본 시코쿠 지역의 시코쿠 견과 마에다 견, 올드 잉글리스 불독 등을 교배시켜 만든 품종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도사견은 B씨가 사육장 청소를 하기 위해 문을 열어 놓은 사이 밖으로 나가 A씨를 공격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도사견을 다시 사육장에 집어넣었으며, 경찰에 ”안락사할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KBS에 따르면 A씨를 물고 있던 도사견을 떼어내려던 요양원 부원장 역시 다리 등을 물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가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가 사육장을 탈출해 낸 사고이기 때문에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B씨를 입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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