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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가 판사 시절 승소 판결 내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논란이다

이미선 후보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유리한 판결이었나?

  • 백승호
  • 입력 2019.04.09 17:30
  • 수정 2019.04.09 21:17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코스닥 등록사인 이테크건설과 연관된 재판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미선 후보자부부가 재판 당시 이테크건설의 주식 1만632주(약 13억 5773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을 대량보유한 회사와 관계되는 재판을 진행, 보유한 주식의 회사 측에 승소 결정을 낸 정황들이 발견됐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어떤 재판이었나?

군장에너지 주식회사는 2013년 11월, 아세아시멘트로부터 사업을 수주했다. 그리고 이 사업 중 일부를 이테크건설에 하도급한다. 이테크 건설은 에너지솔루션즈라는 주식회사에 재하도급했다. 에너지솔루션즈는 공사를 위해 다시 대용화물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해 현장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기중기가 정전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여파로 아세아시멘트·쌍용양회 공장에 정전이 발생했고 설비피해와 생산손실이 발생했다. 이 손해에 대해 군장에너지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던 삼성화재가 보험계약 중 제3자 배상책임 조항에 따라 아세아시멘트와 쌍용양회에 합계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이 사고가 기중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은 삼성화재가 아니라 대용화물,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대용화물과 그 책임을 분담하는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삼성화재는 보험금 1억6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다.

 

이미선 후보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유리한 판결이었나?

이 판결의 핵심은 기중기 운전자의 과실과 그로 인한 공제회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다. 이미선 재판관은 결론적으로 삼성화재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제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만 놓고 보자면 원청과 1차 하청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주광덕 의원은 이테크 건설의 하도급 운송업체와 이 업체가 속한 전국화물자동차운성사업연합회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도를 나누자면 ‘군장에너지-이테크건설-에너지솔루션즈‘로 이어지는 원하청 업체와 ‘기중기 업체인 대용화물 - 공제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구도다. 이미선 후보자가 ‘이테크 건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미선 후보자는 ”기중기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삼성화재의 사무인지 화물연합회의 사무인지 여부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삼성화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인지에 대한 사건으로, 이테크건설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은 오히려 삼성화재가 패소함으로써 이테크건설과 삼성화재에게 불리한 판결로, 이테크건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테크 건설측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1억6000만원의 손해를 부담할 책임은 없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문형배, 이미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문형배, 이미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뉴스1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상황’이었나?

주광덕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 회사 관련 재판을 담당하면서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미선 후보 부부는 이테크 건설의 주식을 이상하리만치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부부가 보유한 이테크건설 주식은 2017년 말 기준 1만632주(약 13억 5773만원 상당)다. 이미선 후보자가 1432주(약 1억8286만원 상당), 그의 배우자가 9200주(11억7484만원 상당)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재판 이후 주식을 추가 매입한다. 2018년 말 이 후보자의 주식은 460주 증가한 1892주(약 1억5230만원)가 됐고, 그의 배우자 역시 6500주 늘었다. 이들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총 35억4886만원 상당인데 이테크건설 주식만 현재 17억4596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절반 가까이가 이테크건설의 주식이다.

이들이 주식 매입을 함으로써 바로 이득을 본 것 같진 않다. 판결 당시 10만원 정도를 유지하던 이테크건설의 주식은 두달여가 지난 12월 12일 7만4천원까지 곤두박질쳤다. 현재는 9만2700원(9일 현재)을 기록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재판 진행이나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만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판결과 판결 이후의 관련사 주식 매입 건을 단순히 ‘이득‘의 관점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이 ‘이 후보자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후보의 행동이 ‘공정성의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관의 ‘재판 회피 신청’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민·형사 재판에서 접수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6496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인용된 것은 5차례뿐이었다. 전체 신청건수의 0.0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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