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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력 혐의' 이윤택의 형량이 1년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사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1

극단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이윤택씨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1년 가중

앞서 1심은 이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이씨가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된 별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형을 높였다.

1심은 당시 ”이씨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밀양연극촌의 일원으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발성 연습 중 성추행’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적 표현을 중시하는 연극의 지도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신체 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도덕 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만한 한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판결 이유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고 전했다.

또 ”이씨는 아직 자기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고,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도제식 교육·고용관계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유롭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신체 접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연기 지도 방식’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씨는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1999년부터 2016년 말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 성폭력을 저질러 왔다. 이 사실은 지난 2018년 2월,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올라온 피해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법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 23건을 조사한 뒤 이씨를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미투 운동(MeToo·나도 고발한다)’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 가운데 최초로 나온 실형 선고였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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