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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가 마약 혐의를 대학생에게 떠넘기고 1억 줬다는 제보가 나왔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온다

ⓒ뉴스1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31·여)가 지난 2015년 마약범죄에 연루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마약 투약 혐의를 떠넘기고 그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떠넘기고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MBC는 지난 2015년 9월 황씨가 대학생 A씨, A씨의 친구인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고 이를 A씨가 혼자 투약한 것으로 덮어씌운 정황이 있다고 제보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황씨는 A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대신 다 안고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황씨를 포함한 7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A씨와 함께 입건됐지만, A씨를 제외한 황씨 등 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황씨가 A씨와 공모한 정황이 있는데도 황씨를 소환해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에는 A씨가 황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판결문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중순 황씨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그해 9월22일 대금 3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3차례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황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2016년 1월8일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6년 4월22일 서울고법에서 확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소환조사하지는 않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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