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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는 문학적 표현"이라 주장한다

고 조비오 신부를 지칭해 쓴 말이다

  • 박세회
  • 입력 2019.04.08 19:56
  • 수정 2019.04.09 09:55
ⓒ뉴스1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사실 등을 두고 팽팽한 법적공방을 벌였다.

전씨 측은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전씨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에 대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재판은 ‘거짓말쟁이’ 등의 표현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회고록에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쓴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된다”며 ”항공단장의 말을 인용한 것은 제3자의 주장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에 쓴 것이기 떄문에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쟁이’ 등의 표현은 의견을 표명하거나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며 ”이에 이 사건의 공소는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회고록을 판매한 것을 놓고 전씨 측 변호인은 ”서점 주인의 행위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다”며 ”문제가 있다면 출판한 장소에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겼고, 전과사실을 기록하거나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는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 등 내용을 기록해 재판장에게 선입견이 생기게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전씨가 회고록을 작성한 목적 등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대한 기재가 잘못됐을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전씨의 회고록을 보면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은 사실적시를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적 입증이 가능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며 관할지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피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광주지법에 관할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씨가 5·18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면서 회고록을 작성한 서문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다소 공소사실이 길고 장황하지만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범행과정을 특정하기 위해 최소한 내용을 적시했다. 고의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증거 채택을 놓고도 다툼을 벌어진 다툼 역시 ‘특정해 달라’는 전략을 내놨다. 

전씨 측 변호인은 1995년도 국회청문회 등의 기록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목격자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를 거부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에 대해서도 부동의했다.

ⓒ뉴스1

특히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 5월21일 사격이 있었다는 것인지 5·18 기간 동안 헬기사격이 있었던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헬기사격 유무가 쟁점이다”며 ”피고인은 5·18이 있었던 10일 동안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헬기사격 유무를 5월21일로 한정지으면 안되고 5·18이 있었던 기간 전체로 봐야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할지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재판부에서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은 5월13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발포명령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거 왜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해 조는 모습을 보인 전씨의 행동에 대해 재판부에 사과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 피고인이 긴장해 조는 행동을 보였다”며 ”재판부에 결례를 저질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는 재판 시작 21분만인 2시51분쯤 변호인이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변론을 이어가자 전씨는 졸음을 참지 못한 듯 고개를 떨궜다,

이후 75분간 진행된 재판 내내 다섯 차례에 걸쳐 고개를 숙인 채 조는 듯 하다가 다시 몸을 곧추세우는 행동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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