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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낙태죄를 7년 만에 다시 심판한다

7년이 지나 다른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낙태 시술 증가를 우려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 헌재가 7년이 지나 다른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번에 위헌 여부를 심판받을 법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 1항(업무상 촉탁낙태죄)이다. 269조 1항은 여성이 약물 등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진이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고 낙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을 살도록 하고 있다.

2013년부터 1년 8개월동안 69회 낙태 시술을 하고 기소된 의사 정아무개씨는 두 조항에 대해 2017년 2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낙태 행위를 죄로 규정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청구인 쪽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임신과 출산의 시기를 결정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안전한 수술을 받지 못 해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봤다. 원치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생물학적이나 정신적 건강을 해쳐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도 침해받는다.

또 여성만 낙태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맞선다. 모자보건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부 낙태 허용 사유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과잉금지원칙(기본권을 제한하는데 국가 작용의 한계를 두는 것)에 위배된다고 본다.

그러나 법무부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모든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로 낙태의 증가를 막기 위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또 여성의 몸을 떠난 태아도 살 수 있도록 의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의료진에 대한 낙태죄는 의사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사가 낙태할 경우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선다.

헌재는 2012년 낙태죄에 대해 4대4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위헌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했다. 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태아가 그 자체로 별개의 생명체로서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낙태죄를 없앨 경우 낙태가 만연하게 될 점을 우려해 합헌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임신 초기(12주 이내)의 태아는 고통을 느끼지 못 하고 낙태 시술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초기 낙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추가 입법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 ‘우생보호법’을 모방해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시기(임신 24주 이내)나 조건을 좁게 제한하고 있다.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여성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만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14조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 요구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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