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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가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허완
  • 입력 2019.04.06 14:01
  • 수정 2019.07.02 14:28
ⓒHandout via Getty Images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의 피해 복구와 지원을 돕기 위한 추가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는 정부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능력 만으로 피해를 수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 차원에서 피해 수습과 복구를 돕기로 했다는 의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 지역 지자체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청와대는 피해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HANDOUT KANGWON ILBO VIA GETTY IMAGES
ⓒHANDOUT DONG-A ILBO VIA GETTY IMAGES

 

앞서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원도 산불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충북 청주 호우, 포항 지진, 전남 보성 폭우, 태풍 솔릭, 태풍 콩레이 등 기존 사례는 모두 자연재난에 따른 것이었다.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 대형산불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이후 이번이 역대 세 번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5일)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대책본부로부터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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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강원도 산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