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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이 '계집애' 상호명으로 논란이 된 식당에 업체명 변경을 권고했다

업주는 "도대체 어떤 피해망상이 있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고 억울함을 표했다.

‘찜닭에 꽂힌 계집애‘라는 상호를 내걸고 메뉴에 ‘반반한 계집애‘, ‘화끈한 계집애’ 같은 이름을 붙인 한 찜닭집이 인터넷에서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이 업체가 등록된 배달 어플을 통해 불거졌고, 이 어플 측은 이 업체에 상호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배달 어플 캡처

지난 달 30일 ‘여성시대’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업체가 여성 비하와 혐오를 장사에 이용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배달 어플에서 메뉴를 검색했더니 이 식당이 매운맛 찜닭은 ‘화끈한 계집애‘, 닭 반마리 양의 찜닭은 ‘반반한 계집애’ 등으로 표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일부 고객들은 배달 이용 후기에 ”화끈한 계집애 맛있게 잘 먹었다” 등의 글을 게시했고, 업주는 ”계집애는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다”며 댓글을 남겨 성적 대상화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게시물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로 퍼졌고, 이 배달 어플을 향한 소비자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어플 측은 지난 1일, 이 업체에 상호명 변경을 권고했다. 관계자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메뉴명이라고 판단해 업주에게 수정 요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해당 식당 업주는 어플 리뷰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했다. 업주는 ”업체 측에서 저희 가게 어플을 삭제한다고 통보했다. 상호 변경 전까지 문을 닫게 됐다”라며 ”몇 달을 준비하고 전 재산을 모아 가게 오픈을 했는데, 오픈 한 달 차에 임시휴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계집애’는 닭 계, 이을 집, 사랑 애”라며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어떤 피해를 줬길래 전 재산을 날리게 하냐. 도대체 어떤 피해망상이 있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썼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국일보 기사네이버 댓글에는 ”‘계집애’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해서 읽는 사람도 있나요? 국어사전에 검색하면 그 뜻이 닭계 이을집 사랑애라고 나오나요? 사장님께선 계집애라는 단어의 의미를 닭계 이을집 사랑애라고만 알고 창업하셨나요?”,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저런 발언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 ”세상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저런 생각이라니 대단하다” 등 비판적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 논란에 대해 전문가는 이렇게 답했다.

한치원 특허법인 IPS 변리사는 ”상표법에서는 공서양속(公序良俗·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정서상 계집애란 단어가 여성 폄하적이라고 여겨진다면 등록이 안 될 수 있다.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이의제기를 하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4월3일)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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