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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전직 유도코치가 재판서 내놓은 주장

"(강제추행을 한 후) 제자와 관계가 가까워졌고, 우리는 연인 같은 사이가 됐다" - 35세 A씨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뉴스1

고등학생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 코치인 A씨가 첫 재판에서 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1월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로부터 강제 추행 및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5세 남성인 A씨는 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입맞춤 등 추행을 인정한다”며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입맞춤한 후 둘의 관계가 가까워져 스킨십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 같은 사이가 됐다”며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요약하자면, ‘강제 추행 후 연인 같은 관계가 되어,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또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부양 자녀가 세명이나 되며, 모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신유용씨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 후 신씨는 ”가해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며 ”솔직히 피고인이 구속 수감되면서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그냥 바람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월 4일 구속됐다.

다음 재판은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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