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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박헌영이 이명박 아들 이시형에 5천만원을 배상한다

두 사람은 이시형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시형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영태, 박헌영.
고영태, 박헌영. ⓒ뉴스1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 5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이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

이시형씨.
이시형씨. ⓒ뉴스1

앞서 지난 2017년 7월, KBS ‘추적 60분‘은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방송하며 검찰이 이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박 전 과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씨는 한 달 뒤인 그 해 8월,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뉴스1에 따르면 앞서 1, 2심은 ”두 사람이 한 행위 모두 허위사실을 전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글이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공익 목적이라는 등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거나 이씨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없어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오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1,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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