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자녀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된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3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성태 의원이 자녀 채용부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일에도 김성태의 딸의 서류제출 시점이 ‘서류 심사와 적성 검사가 끝난 다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두 전형을 모두 건너뛴 셈이다. 문제는 더 있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적성검사 다음 전형인 온라인 인성 검사에서도 불합격했는데도 다음 전형인 면접을 보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 딸의 온라인 인성 검사는 이후 합격처리 되었다. 일반적인 공채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이 자녀 채용부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이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이 이뤄진 해는 2011년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2012년, 김성태 의원의 자녀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