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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난입' 경남 FC의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승점 삭감 등은 피할 수 있었지만...

지난 30일 자유한국당이 축구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벌인 것과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당시 경기장 홈구단이었던 경남 FC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선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이 금지된다. 또 정당명이나 후보·기호·번호 등이 적힌 피켓·어깨띠·현수막 등의 노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30일 자유한국당은 경기 내에서 후보자 이름과 정당 번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손으로 숫자 2를 펼쳐 보이며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경남 FC는 억울한 입장이었다. 황교안 대표에게 후보자명 등이 표기된 옷을 입고는 입장 못한다고 공지했을 뿐더러 이를 뿌리치고 입장한 자유한국당 측에게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유세를 하면 안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라며 유세를 말리기도 했다.

연맹은 이 사안에 대해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논의했다. 결과는 경남 FC에 대한 벌금 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연맹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은 K리그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엄중히 경고 받는 사안”이라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FC는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 ”벌금 징계가 결정된다면 자유한국당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밝힌 바 있다. 경남FC와 자유한국당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2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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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선거 #징계 #경남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