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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경기장 유세' 경남FC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선거운동 관련 공문에 따르면, 위반 사안에 대한 책임은 홈팀이 진다.

ⓒ뉴스1

K리그클래식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로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끝에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클래식 4라운드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에서 벌어진 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내부 조사를 거친 뒤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위원회에서 ‘징계 필요’ 의견이 나왔을 때, 사무국이 상벌위원회로 사안을 회부하지 않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에 따라 경남FC도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 당일, 황교안 대표와 강지윤 후보는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운동을 벌였고, 경기장에 들어가서도 지지를 호소했다. 문제는 이것이 금지된 행위라는 점이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축구장에서는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또 정당명이나 후보·기호·번호 등이 적힌 피켓·어깨띠·현수막 등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경남FC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황 대표에게 입장할 수 없다고 공지했으나 막무가내였고, 경기장에서의 유세를 만류했다”며 ”강 후보 측은 경남 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프로연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팀에 발송한 선거운동 관련 공문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위반 사안에 대한 책임은 홈팀이 지게 돼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는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되더라도 따로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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