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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유세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선거법 위반 없었다"

"경남FC는 규정을 성실히 집행했다."

ⓒ뉴스1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 내 선거운동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은 없었다”는 내용이다.

’뉴스1′에 따르면, 경남도당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축구장 내 선거운동을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지난달 30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 경남FC 관계자 및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남FC는 선거운동복 착용을 금지하는 축구연맹의 규정을 성실히 집행했다. 경남FC 축구단이 이번 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남FC가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복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성실히 집행했다”는 건, 경남FC의 입장문에서도 드러난 부분이다. 경남FC는 당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불가로 공지를 하였다. 그러나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또한 ”구단 직원이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만류했지만, 강 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 한 채 계속 선거 활동을 진행했으며, 직원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선거 활동을 계속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자유한국당의 문의가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 내에 입장해도 되느냐는 식의 명확한 질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 선관위 관계자는 ”대부분 후보나 정당이 (경기장) 밖에서 선거운동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장에 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니 선관위 입장에선 당연히 경기장 밖을 전제로 한 문의로 판단해서 ‘갈 수 있다’는 답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경남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유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위반으로 결정되더라도 벌칙규정은 없다. 하지만 경남FC는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등”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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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남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