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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당 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넘는 사업장은 처벌 받는다

ⓒ뉴스1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부터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52시간을 넘기는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시행 준비를 마치지 못한 기업이 많아 6개월 간 처벌을 유예했다. 이어 추가로 주어진 석달 간의 추가 계도기간도 지난 31일 종료됐다.

6개월에 걸친 처벌 유예기간에 이어 추가 계도기간도 모두 끝난 만큼 1일부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제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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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주52시간제 #계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