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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이 소라가 과거 AV출연작에 대해 판매 중지 신청을 했다

판매 중지 신청을 받는 'AV 인권 윤리기구'가 있다.

ⓒVCG via Getty Images

오는 5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오이 소라가 과거 자신이 출연한 AV영상물의 판매중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J-CAST 뉴스의 3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오이 소라의 출연 영상이 각종 성인사이트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일부 전자책만 판매되는 중이다.

ⓒinstagram/aoi_sola

‘J-CAST’는 아오이 소라의 AV영상이 판매중지되고 있는 이유가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고, 아오이 소라의 소속사인 프라임 에이전시에 문의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판매 중지를 신청한 것이 많다며 ”본인의 출산을 배려했다”고 밝혔다.

AV영상물에 대한 판매 중지 신청은 ‘AV 인권 윤리기구’가 맡고 있다. 이 기구는 AV 출연 강요를 받아온 사람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출범했다. 먼저 AV업계 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했고, 이 위원회는 2017년 10월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후 그해 12월 새로운 규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AV 인권 윤리기구가 설립되어 2018년 2월 20일부터 판매 중지 신청을 받아온 것이다. AV 인권 윤리기구에 따르면, 2019년 2월 28일까지 출연자들로부터 판매 중지 신청을 받은 건 수는 205건이며 이 중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끝난 156건 가운데 143건이 판매 중지 수속을 실시한 상황이다. 저작권자가 판매 중지를 거부한 사례는 6건이라고 한다.

2017년 12월 AV 업계 개혁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규칙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출연 계약 전에 배우에게 AV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AV출연을 강요당하는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전까지 쓰인 AV출연 계약서는 “AV출연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AV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었다고 한다.

둘째는 ‘은퇴한 배우가 영상 판매를 원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AV 업계는 배우가 은퇴한 후에도 영상들을 편집해 판매했지만, 이 규칙에 따라 AV배우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 이용은 영상 촬영으로부터 5년 6개월, 또는 판매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되었다. 셋째는 ‘출연 계약 후에도 촬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칙이다. 촬영 당일 배우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감지했다면 즉시 촬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당시 개혁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규칙에 의거해 제작된 AV비디오를 ‘적정 AV’로 정의”했고, 이에 따라 일본의 지적재산진흥협회(IPPA)와 일본 프로덕션 협회에 소속된 업체는 이 규칙을 따르게 되었다. 이 규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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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오이 소라 #일본 A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