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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이 새롭게 개편된다

'100인 사전동의 절차' 및 '삼권분립에 따른 답변 한계 규정' 등이 추가됐다.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이 새롭게 개편된다. 기존 공개 게시판 형식으로 올라온 청원에 ’100인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 일부 청원의 경우 답변의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될 예정이다.

뉴스1에 따르면 개편된 국민청원은 오는 31일 공개된다. 이른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청원 시즌2’로서 100인 사전동의 절차 및 삼권분립에 따른 답변 한계 규정 등이 추가됐다.

사전동의 절차

청원을 게시하면 게시자에게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되며,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청원 내용이 공개된다. 현재는 어떤 청원이든 게시하기만 하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 기능은 중복이나 비방, 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이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됐다.

삼권분립에 따른 답변 한계 규정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경우 사전동의 절차 이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어도 청와대의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이나 차별 및 비하의 내용이 담긴 경우에도 답변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시즌2’ 공개에 앞서, 지난 1월 8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 7만7천321명이 설문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게시판 개편을 위해 오는 31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다. 개편 이후 등록되는 청원에는 사전동의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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