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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이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 2천만원을 배상한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조두숭’으로 희화화하는 만평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뉴스1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조두숭’으로 희화화하는 만평을 실어 논란이 됐던 만화가 윤서인씨가 피해자들에 사과를 하고 피해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윤씨의 만화가 게재된 ‘미디어펜’ 역시 사과문을 게시하게 됐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모씨 외 3명이 만화가 윤씨와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윤씨가 피해자들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윤씨의 페이스북 계정과 만평을 실었던 미디어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뤘다.

또한 게시된 사과문을 삭제하지 않고 검색이 유지되도록 하며 웹툰이나 동영상 등 어떠한 경우로도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2월 23일, 만평 하나를 게재했다. 당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이 방남하는 것을 두고 이를 비판하고자 한 만평이었다는데,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연상케 하는 ‘조두숭‘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켜 논란이 됐다. 이후 만평은 삭제됐고 윤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 만화에 ‘조두숭’을 언급한 점, 제 잘못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 및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랐고, 이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다. 청와대는 “예술의 자유 영역은 지켜져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윤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키웠다.

이후 지난해 6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윤서인 작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삼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화가와 언론사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이해받거나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 조정 결과가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지지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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