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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여부에 따라 일정은 바뀔 수 있다

ⓒ뉴스1

정부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8조)을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30~31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해 금요일인 29일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면, 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는 변수가 있다. 국회에서 막혀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관한 법 개정 논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 등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하려면 최저임금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맞춰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되,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바뀐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요청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심의요청 공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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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용노동부 #2020년 #결정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