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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특집_5편] 출산은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출산은 ‘성과’가 아니라 ‘삶’이다

  • 백승호
  • 입력 2019.03.29 15:22
  • 수정 2019.03.29 16:48

한국은 이제 한 해에 저출산 정책으로 30조를 넘게 쓰는 나라다. 2018년 기준 정부 예산만 26조3189억원을 책정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4조2813억이 추가됐다. (물론 여기에는 양육수당과 누리과정 지원 등의 지원금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미혼 층의 일자리나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 등 간접 지원 예산도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안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추세가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염려하기도 했다. 저출산에 들어가는 세금은 앞으로도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저출산 정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아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는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돈을 투입해도 해결은 쉽지 않다. 저출산은 하나의 결과이지만 이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매우 복잡다단하다. 높아진 취업 관문 때문에 늦어지는 사회생활, 늦은 취업과 주거 문제 등으로 늦어지는 결혼 혹은 비혼 추세, OECD의 정상을 다투는 긴 노동시간, 있어도 쓰기 힘든 육아휴직, 전쟁을 치러야 할 만큼 부족하고 열악한 보육시설, 반강제로 행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수준의 사교육비, 은퇴 후의 막막한 미래 등 사회의 온갖 요소들이 힘껏 아이 낳기 힘든 세상을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은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진단만큼은 정확했다. 저출산 문제는 ‘엄마’나 ‘아이’를 벗어나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사회적 문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아야 해결될 문제다.

허프포스트코리아의 저출산 특집기사는 총 5회로 나누어 게재됩니다. 1편과 2편에서는 육아와 출산에 대한 부담이 거의 대부분 여성에게 지워진 사회에서, 출산을 결심한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담았으며 3~5편에서는 국가의 저출산 대책, 특히 보육과 관련한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저출산특집_1편] 아이 낳기로 결심한 여성이 앞으로 7년간 겪게 될 일 ①

[저출산특집_2편] 아이 낳기로 결심한 여성이 앞으로 7년간 겪게 될 일 ②

[저출산특집_3편] 빨랐던 사회 변화, 늦었던 정부 대응, 구멍 난 보육 재정 ①

[저출산특집_4편] 빨랐던 사회 변화, 늦었던 정부 대응, 구멍 난 보육 재정 ②

[저출산특집_5편] 출산은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워킹맘에게 부담으로 돌아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84년의 일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즉, 합계출산율이 2 이하라면 언젠가는 인구가 축소된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떨어지는 출산율을 위기로 느끼는 사람은 없었다. 한국은 90년대 중반까지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일종의 산아제한 정책이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인구가 너무 늘어 개개인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진단에서였다.

정부의 정책이 잘 통했는지, 아니면 그사이 사회구조가 변해버렸는지 떨어지는 출산율 추세는 회복될 줄을 몰랐다. 급기야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을 기록하며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을 위기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 이듬해인 2006년,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대책(이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다.

 

ⓒImazins via Getty Images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의 저출산 대책(제1차 : 2006~2010, 제2차 : 2011~2015)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삶’이 아니라 ‘돈’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이 대표적이다. 예산 투입에만 치중했던 정책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이들에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출산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도 “단순히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다. 누가 10만원 받으려고 아이를 낳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육료 지원은 민간 보육시설로 흘러가 예산 효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저 당시 저출산 대책이 ‘삶’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직장 보육시설의 확대, 비정규직 여성의 육아휴직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육아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이 등장했다. 여기에서 바로 두 번째 문제가 나타난다. 앞선 정책 대부분은 기업들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에게는 정부로부터 전가된 정책이 고스란히 비용이 되었다.

기업은 이 부담을 피하고 싶었다. 그들에게 임신/출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비용’ 노동자였다. 어떤 기업은 출산 가능성이 있단 이유만으로 여성을 차별하거나 배제하기도 했다. 기업은 공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출산 여성을 기피하는 문화를 형성했다.

“애 낳으면 사실상 승진은 포기해야죠. 아이 하나만 낳아도 그 기간 벌어진 인사평가를 따라잡을 수가없어요. 그런데 둘을 낳고 셋을 낳는다? 절대 불가능하죠.”

“육아휴직을 쓰면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의 공백을 채우느라 다른 직원들이 한 사람 이상의 몫을 해야 하는데 인사평가는 상대평가잖아요. 육아휴직자에게 높은 고과를 주면 다른 사람은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자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했는데도 더 낮은 평가를 받으면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이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누군가의 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생긴 공백이 그대로 업무부담이 된 직원들도 이 문화에 동조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정은 회사를 위한 ‘기여’로 여겨졌다. 여성은 ‘출산과 커리어’ 중 하나를 택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책은 목표대로 흘러가지 않기 시작했다. 저출산 정책의 사회적 부담은 아래로 흘러, 여성 혼자 ‘독박’ 쓰는 꼴이 됐다.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제3차 저출산 대책(2016~2020)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소개했다. 앞선 문제를 인식해 정책 방향에 큰 변화를 주었다는 의미다. 예산지원 방식으로 이뤄졌던 그간의 방식을 벗어나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 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 양육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기혼여성에게 국한된 게 아님을 인식했다며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EFE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더 힘을 싣는다. 2017년 새롭게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진짜 문제는 저출산이 아닌 국민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며 ”이제는 국가주도의 정책에서 ‘사람중심 정책’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존중하고 청년과 여성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부까지 이어졌던 출산율과 출생아 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여성가족부도 2018년,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여성을 출산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주체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구정책의 대상 혹은 수단’ 으로만 다루었다고 평가하고, 저출산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용은 말과 달랐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새 정부가 내민 정책을 살펴보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등 유독 ‘확대’라는 말이 눈에 띈다. 대부분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정책을 찾기는 힘들다. 2018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된 ‘아동수당’ 역시 예산 투입형 사업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은 이에 대해 “큰 틀과 세부정책들에서 기존의 (저출산)대책과 큰 차이가 없고 새로이 제시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마저도 청년들의 결혼·출산 선택을 지지할 수 있는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문 정부의 저출산 정책 또한 과거 저출산 대책의 관성이 지속되는, 일종의 ‘경로의존성’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정부에게도 변명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성호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제도는 어느 정도 구축됐으나 과거 문화와 관행의 지속으로 그 실천이 어렵다는 점에서 저출산 극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 저변에 침투했다. 이를 단시간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들고 오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양육은 사회가 공동부담한다’는 보증이 필요하다

2016년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만족도(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는 5.4%였다. 예산 일변도의 정책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다. 아이를 하나 낳고 학교를 보내고 취업을 시키는 데 약 25년에서 30년이 소요된다. 평균 수명을 대입한다면 삶의 1/3 정도를 차지한다. 출산은 정책 탄력성이 매우 낮은 사회문제다.

결국 생애주기 전체를 손봐야 한다. 크게는 청년 취업문제, 교육 정책, 은퇴 후 빈곤 문제, 노동 시간 및 소득 문제, 주거 및 직주접근성 문제, 성평등 문제까지 결부돼 있다. 그러나 과제를 이렇게까지 확장하면 문제의 규모가 너무 커져 오히려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겪는 문제는 크게 돈, 시간, 경력단절 방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육아에 들어가는 ‘돈’을 사회가 같이 부담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다. 스웨덴, 캐나다 퀘벡주 등이 실시하고 있는 ‘부모보험’ 제도다. 골격은 ‘고용보험’과 유사하다. 고용보험이 노동자 전체가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라면 부모보험은 보험료를 사회적 차원에서 공통 부담하고 육아라는 상황에 직면한 이들이 급여를 받는다. 사회적 차원의 ‘리스크 헷지’다. 퀘벡주의 경우 부모보험 가입자들이 0.548%, 고용자가 0.767%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소득 대체율은 기본 모델을 선택할 경우 30주간은 70%, 25주간은 55%다. 소득대체율만 놓고 보면 한국 고용보험이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가 더 높다. 한국의 경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다. 그러나 상한선이 있다. 첫 3개월은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9개월은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이다. 퀘백의 경우 보장 가능한 최대 기준 소득은 2018년 기준 $74,000다.

 

 

부모보험 제도에는 또다른 이점이 있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데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일을 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무려 1392만명에 달한다. 부모보험 제도는 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퀘벡주에서는 전체 어머니의 86.5%가 부모보험 피보험 자격을 갖고 이 중 96.9%가 모성 혹은 부모 수당을 수급하였다. 높은 수급률은 자영업자 등 기타 소득자의 높은 가입률 때문으로 추정된다.

부모보험 제도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도 크게 기여한다. 퀘벡주에서 부모휴가를 청구한 아버지 비율은 2005년까지만 해도 27.8%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6년 부모보험제도를 도입한 2015년 85.8%, 2016년 80.1%로 급증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그저 ‘남성도 여성의 육아를 보조한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여성을 ‘고비용 노동자’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는 여성에 대한 채용 기피나 해고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여성과 남성 모두가 사용한다면 문제의 결이 달라진다. 육아로 인한 사회적 손해를 일방 성별이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 짊어지는, 이른바 ‘손해의 공평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육아 휴직’ 문제는 더 이상 여성 문제로 남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된다.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의 문제로 재편된다.

‘일과 육아’의 병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보육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여기에 대한 작업은 진행 중이다. 한국은 보육정책에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민간 주도의 보육 시장이 비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40% 달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40%가 높은 수치는 아니긴 하나 민간 주도 시장의 지배력을 되찾아 오기에는 충분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경쟁력 있는 대안이 늘어날수록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세종시를 통해서도 어느정도 증명되었다. 

 

위의 정책들이 자리를 잡는다면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이런 라이프사이클로 살 수 있다
위의 정책들이 자리를 잡는다면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이런 라이프사이클로 살 수 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 남아있다. 청년 취업문제, 교육 정책, 노동 시간 및 소득 문제, 주거 문제 등에 대한 해결도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의 정책들이 자리를 잡는다면 적어도 아이와 병행하는 삶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믿을 수 있다.

 

출산은 ‘성과’가 아니라 ‘삶’이다

“아이 낳으면 정말 좋아요. 예뻐요. 정말 사랑스럽고 보람되기도 해요. 그런데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 일 정말 열심히 해요. 100만 해도 되는데, 140, 150을 해내요. 그런데 여기서 애를 낳으면 이미 하고 있는 140, 150에서 엄청 가중되잖아요. 못 버티고 터져버리는 거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다들 안낳아요. 우리가 100만 하고 살았으면 이정도로 애 낳는 게 부담이 아니었을 거예요.”

인터뷰 도중 만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아이 키우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다. 그래서 출산으로 생기는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출산과 양육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보다 그로 인한 손해와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그래서 포기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건 삶과 욕망에 대한 문제다. 출산한 부모에게 어떤 금전적 혜택을 쥐어줄 것인가만 고민한다면 해결은 요원해질 수 있다. 출산은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앞서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은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진단은 적어도 그 진단만큼은 정확하다고 말했다. 아이를 일종의 ‘성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출산이라는 욕망에 따르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줄여주는 방향이 필요하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삶의 문제로 되돌아온다. 합계 출산율 0.98은 대한민국이 살만한 세상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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