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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1

‘조두순법’이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위험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함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재석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당시 나이 8살의 ‘나영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장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이면 출소한다. 2017년 9월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61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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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미성년자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