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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 가해자들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장기 10년, 단기 5년'

ⓒ뉴스1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다가 떨어져 숨지게 한 중학생 4명에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군(14) 등 4명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을 1시간 20여분 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뉴스1

검찰은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에게 ’30대만 맞아라. 피하면 10대씩 늘어난다’고 말하며 일일히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라며 ”이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어린 나이의 피고인들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으며, 피고인들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치사의 경우, 소년법 적용 대상인 피고인들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는 형을 구형할 수 없다”며 그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패딩 점퍼를 가로챈 혐의(사기)가 추가돼 기소된 C군 및 D양은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으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A군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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