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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관 2명이 ‘김학의 출국금지’ 여부 미리 알아봤다

김학의 전 차관이 비행기표를 끊기 하루 전이었다.

  • 강병진
  • 입력 2019.03.28 13:34
  • 수정 2019.03.28 13:37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3월 28일 ‘한겨레‘가 출입국본부 등을 취재한 결과, 김 전 차관이 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께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처분 이후 관련 기록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두 법무관이 관련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김학의’라는 이름을 입력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해당 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이유와 배경과 관련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관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병역 미필자들이 대체복무하는 직위로, 사실상 사회 초년생인만큼 김 전 차관 쪽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김 전 차관의 부탁을 받은 누군가를 경유해 법무관들에게 출금 조회 부탁이나 지시가 건너갔을 수 있다.

출국금지 조회가 김 전 차관 부탁 또는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임은 사실상 확인된 상태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중앙일보’에 실린 전화인터뷰에서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 또는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등 구두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무관들의 조회는 이런 공식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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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법무부 #출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