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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이 교학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기로 했다

27일부터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도 진행한다

ⓒ노무현재단

노무현재단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모욕하는 내용의 사진을 교재에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6일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통해 ”교학사가 자사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사용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단은 ”사건 직후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다. 상황을 어물쩍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출판사로서 자격 미달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편집자가 합성된 사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사진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해당 이미지는 일반 포털 검색으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언론보도와 네티즌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라며 ”교학사가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고 짚었다.

앞서 교학사는 2018년 8월20일 출간한 한국사 교재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드라마 ‘추노’에 나오는 노비를 합성한 사진을 실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사진은 극우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는 지난 21일 출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교재의 전량 회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노무현재단은 유족 명의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재단과 시민이 참여하는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인단 모집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27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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