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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피살' 피의자 김다운이 이희진의 부모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밝혀졌다

경찰이 김다운을 범인으로 지목한 결정적 증거는 '락스통'이었다.

ⓒ뉴스1

한때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사건 피의자 김다운(34)씨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 직후 브리핑을 갖고 그간의 수사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에게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외에도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 사칭, 주거침입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왜 이희진의 부모였나?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국에서 7년 간 거주하다가 지난 2017년 귀국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의 어머니 집에서 주로 머물던 김씨는 가끔 직장을 얻기도 했으나 오래가지 않아 그만두는 등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해 왔다.

이 가운데 김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라 불렸던 이씨가 수감된 사실을 듣고, 이씨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돈을 부모에게 넘겼을 것이라 판단해 이씨 부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이씨 부모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지난달 16일에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중국 동포인 공범을 구하는 등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추가된 3개 혐의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2시, 김씨는 미리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이씨 아버지의 차량 밑부분에 설치했다(위치정보법 위반). 이를 통해 이씨 아버지의 동선을 파악한 김씨는, 이날 오후 4시 무렵 이씨 부모의 경기도 안양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다. 이어 경찰을 사칭해(공무원자격 사칭) 이들의 자택에 들어갔고(주거침입), 저항하는 이씨의 부모를 살해한 뒤 5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았다.

ⓒ뉴스1

이희진의 동생

김씨는 5억원과 함께 가방에 들어 있던 차량 매매증서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차량 매매 잔금 10억원이 이희진의 동생 법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김씨는 이희진의 동생을 상대로 한 추가범행을 결심했다.

이에 김씨는 숨진 이희진 어머니의 핸드폰을 사용해 자신이 어머니인 양 행세하며 이씨의 동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김씨는 이씨 어머니인 척 ”아들아. 내가 잘 아는 성공한 사업가가 있으니 만나봐라”고 이희진의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렇게 이희진 동생과 약속을 잡았다. 김씨는 흥신소 직원에게 2천만원을 지급할 테니 ‘작업’을 해 달라고 이미 요청해 둔 상태였다.

그렇게 김씨와 이희진의 동생은 지난 13일 만났다. 하지만 흥신소 직원은 나타나지 않았고, 김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결정적 증거: 락스통

이희진의 동생이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은 지난 16일이었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생각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시신을 발견해 즉시 살인사건으로 사건을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김다운을 범인으로 지목한 결정적 증거는 ‘락스통’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과학수사대는 자택에서 반쯤 쓴 락스통과 락스로 혈흔을 닦아낸 듯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후 CCTV 영상을 분석하던 경찰은 김씨가 이 락스통과 같은 락스통을 들고 이씨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했고, 이에 대해 김씨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했다.

공범

경찰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 ”김씨와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속적으로 ”공범들이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나는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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