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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다

법원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은경은 누구?

김은경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돼 2018년 11월에 퇴임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환경특보를 맡았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민원제안 비서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환경부 장관 퇴임 이후인 12월 27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김은경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의혹이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이라는 문건을 지난해 12월 26일에 공개했다. 이후 2월, SBS는 ”산하기관 임원 사표 제출 현황을 정리한 문건들인데 최소한 5차례 이상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검찰은 이를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보고 김 전 장관과 ‘그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반박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법원 영장담당 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답했다. 정당한 업무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전 정권의 국정농단과 탄핵 과정에서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해 공공기관의 운영 해이가 문제 됐고, 따라서 새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인사 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해보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해당 임원의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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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무현 #환경부장관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