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기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다. 그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정 및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공기정화기 설치 이외에도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점검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시·도지사는 오염도를 검사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