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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가 '해외도피'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64세의 나이에..."

지난 22일,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중앙일보에 직접 해명했다.

 

 

김학의는 ”정말로 면목이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김학의 측의 해명과 비슷했다. 김학의의 측근은 앞선 23일 “4월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고 태국에 출국하려던 차에 항공기 탑승 전 제지당한 것”이라며 해외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이 측근은 김학의의 긴급 출국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며 “짐이 간단한 옷가지 몇 벌 뿐이어서 장기간 도피라는 오해는 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학의 측은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학의 측은 “긴급출금 신청권자는 수사기관인데 현재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전혀 없다”며 “신청한 자가 수사기관이 아니거나,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의자’는 형사입건된 피의자뿐 아니라 내사사건의 ‘피의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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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김학의 #긴급출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