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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25일 오전에 열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5일 오전에 시작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으로는 첫 구속자가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문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이들의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가 김 전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직권남용에 따른 인사 개입인지 등을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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