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학의 의혹의 칼끝이 황교안과 곽상도를 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채동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그 배후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현 자유한국당 대표)과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집중 제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이후 “경찰의 핵심 수사 지휘라인이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며 “이 배경이 바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에 대해서도 “(사건 은폐·축소를) 몰랐으면 직무유기, 알았으면 묵인 방조”라며 두 사람(황교안·곽상도)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겨냥해 ”(김학의 성폭력 사건)당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했던 분이 법무부 차관 경질(사퇴) 과정과 내용을 잘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황교안과 곽상도는 정말 몰랐을까?

여당이 일제히 황교안과 곽상도에 대해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4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강원도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성접대하고 이 상황이 영상으로 촬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에 취임했다. 그리고 5일 뒤인 20일 이 별장 성접대 의혹의 관련자로 김학의의 이름이 거론된다.

김학의는 21일 사퇴했다. 그는 사퇴 당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면서도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한다”고 해명했다.

여기까지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 이야기를 3월 13일, 그러니까 김학의의 내정 이전으로 끌어올렸다. KBS보도에 따르면 이미 김학의 내정 전에 박근혜 정부는 동영상의 존재 사실과 이 동영상에 김학의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보도된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3월 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한 공직 후보자의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업무를 진행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당시 차관 내정자이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까지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같은 보고를 6번이나 올렸다고 했다.

그러나 3월 13일, 김학의에 대한 인사는 단행된다. 그리고 대검 진상조사단은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음을 지목한다. 김학의의 부인과 최순실은 친분관계가 두터우며 ”이같은 친분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게 진상조사단이 당시 청와대 검증팀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진술이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학의의 범죄의혹을 황교안과 곽상도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며 더 나아가 이들이 김학의에 대한 수사를 은폐, 축소했다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최순실은 이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알고도 차관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나는 김학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부인과는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느닷없이 등장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사건 초기 수사책임자는 정권과 불편한 관계였던 채동욱 검찰총장이었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도 적절하지는 않다. 채동욱 당시 총장이 취임했던 것은 4월 4일로 김학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다. 당시 채 총장이 ‘정권과 불편한 관계’였던 건 맞다.

채동욱은 사상 최초로 ‘외부추천’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의혹, 성추문 사건 등으로 여론의 극심한 비난을 받을 때였다. 검찰을 쇄신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채동욱을 추천했다.

채동욱은 취임 직후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를 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등 정권과 마찰을 빚었다.

채 총장은 9월 11일 사퇴한다. 9월 6일 조선일보의 ‘채동욱 총장 혼외자 보도‘가 나온 이후다. 그리고 11월 11일 김학의는 무혐의로 풀려난다. 그리고 2018년 6월, 검찰은 채 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진 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때문이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학의에 대한 무혐의는 2013년 11월 11일, 채 총장의 사퇴 이후에 결론 난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김학의 사건 초기 수사책임자가 정권과 불편한 관계였던 채동욱 검찰총장”이었던 건 맞다. 하지만 채동욱 총장을 밀어낸 것도 김학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도 김학의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모두 박근혜(최순실) 정권과 연관이 있다.

김학의는 지난 22일 밤, 타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혀 긴급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그간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김학의를 강제조사할수 없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기회로 김학의에 대해 ‘우선 수사’를 검찰에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황교안 #김학의 #곽상도 #채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