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했지만 제지당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출국을 제지시키고 곧바로 김씨에 대해 긴급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출입국 관리당국에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