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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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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에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과 함께 사퇴명단 작성을 논의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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