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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글스,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징계 내렸다

연봉은 50% 감액되어 지급된다.

ⓒ뉴스1

트레이드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용규에 대해 한화이글스가 중징계를 내렸다.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다.

이용규는 지난 3월 11일 한용덕 감독과 면담을 한 뒤, 15일에 이어 구단 운영팀장에게 트레이드를 요청했다. 그리고는 16일 훈련에 불참한 후 경기장에 늦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단은 육성군행을 통보했다. 이용규는 지난 1월 30일 2+1년 최대 26억원에 한화에 잔류하는 FA 계약을 했다. 스프링캠프에도 참가했다. 한화이글스는 FA계약을 체결했을뿐만 아니라 당장 시즌 개막이 다가운 상황에서 트레이드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화이글스는 이용규의 트레이드 요청시기와 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향후 이 같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단 자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가활동 정지 징계는 KBO(한국야구위원회)와 구단이 각각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상벌위를 통해 내리는 참가활동정지는 출전정지와 함께 보수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구단이 내규에 따라 내린 징계 경우에는 연봉이 지급된다. 다만 ”고액연봉자(3억원 이상)가 1군에 뛰지 못할 경우 개막 이후 일수를 계산해 총급여의 300분의 1에서 50%를 감액해서 받는 조항”을 따르게 된다. OSEN에 따르면, 50%가 감액될 경우 이용규가 10개월로 나눠 받는 월급은 20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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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야구 #한화이글스 #이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