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소상공인 보상금은 ‘1일당 2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내부회의 결과 KT가 제시한 보상안에 큰 틀에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KT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피해기간에 따라 △2일 미만 40만원 △4일 미만 80만원 △6일 미만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이날까지 보상금 지급날짜와 지급대상 등 세부사항을 조율한 뒤 합의문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소상공인 피해건수는 1만여건을 넘는다. 연합회와 KT는 아직 피해접수를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6주 간 추가로 피해접수를 받는다.
앞서 KT는 화재 피해지역 상인 가운데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소상공인 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