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최종훈은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경찰에 200만원을 주려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7%

ⓒHan Myung-Gu via Getty Images

불법촬영물 공유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가수 최종훈(29)이 2016년 음주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의,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울지방경찰청이 21일 밝혔다.

최씨는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250만원,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7%였다.

이 사건은 얼마전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최종훈이 자신의 음주운전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수사대상이 됐다.

최씨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언론사나 경찰을 통해 그 어떠한 청탁도 한 사실이 없음을 본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당시 현장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단속 사실을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이 뇌물공여 의사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어 최씨를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이를 거절했으며, 현재까지 최씨와 경찰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승리 카톡 #최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