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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체대 전명규 교수를 '배임·횡령'으로 고발했다

한국체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총 82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뉴스1

‘체육계 미투’ 사태로 불거진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다수의 비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 여러 비위가 드러난 전명규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21일 제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달부터 지난 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17일간 진행됐다. 교직원뿐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 외부 관계자들까지 조사한 결과 총 82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교수들 비위 다수 적발…허위 영수증 제출도

감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명규 체육학과 교수는 조재범 코치가 강습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지인들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빙상연맹 특정감사를 앞두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했다.

전 교수는 또한 대관허가나 사용료 징수 없이 2015년부터 40개월간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강습팀에 빙상장을 내주고 재학생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전 교수는 이에 더해 빙상부 학생이 훈련 목적으로 협찬받은 사이클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업체로부터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업체가 대학으로부터 5100만원을 불법으로 지급받게 했다.

다른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드러났다. 사이클부 A교수는 추석명절과 스승의 날 학부모 대표로부터 120만원을 받았다. A교수를 포함한 6개 종목 교수 6명은 해외전지훈련에 학교지원금을 쓴 뒤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2905만원을 횡령했다. 볼링부 B교수는 스승의 날에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 특히 B교수는 국내외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면서 대학 지원금과 별도로 학생들에게 경비 명목으로 5억8930만원을 현금으로 걷어 증빙없이 사용했다.

실기특강과정을 임의로 열고 배우자와 조카를 강사로 위촉한 생활무용학과 C교수는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특강비를 걷어 강사료 1775만원을 지급했다.

ⓒ뉴스1

◇학교 운영 미흡도 드러나…교직이수자 초과 선발

학교 차원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도 적발됐다. 한국체대는 교내 빙상장과 수영장을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리목적의 강습에 대관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이 학교 출신 코치가 운영하는 쇼트트랙 사설강습팀 전용공간으로 무상 제공했다. 이 빙상장 샤워실에서 조재범 코치가 수강생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사설강습팀 3곳이 위조된 학교장 직인이 찍힌 초중고 교장 명의로 빙상장 대관을 신청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관을 허가했다.

학교 보직자의 개인휴대폰 요금 2768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시간 중 조교와 계약직 직원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뜬 사례도 드러났다.

체육특기자 입시요강에 선발 상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입시를 투명하지 않게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 10년간 체육학과 교직이수 승인정원 240명보다 1468명을 초과한 1708명의 교직이수 예정자를 선발하고, 이 중 1201명의 이수자에게 교원자격증을 수여했다.

성폭력 예방·학생인권 분야에서는 신규임용 직원 등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4대 폭력예방 교육을 하지 않거나 평생교육원 강사들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운동부 선배들이 머리염색 등을 이유로 후배들을 집합시켜 벌을 주는 학생인권침해 사례 등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번 한국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위가 중한 전명규 교수의 중징계 등 교직원 35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학교에 요구하고 관련자 12명을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빙상장 대관을 통해 관련자들이 얻은 특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품 스케이트 구두를 납품 받고도 정품 대금 전액이 업체에 지급되도록 도운 전 교수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직원 등 총 9명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체육시설 대관 시 법으로 정한 입찰 등의 절차를 지키고, 학생이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는 대학회계에 편입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등 개선책 마련도 한국체대에 요구했다. 외부인들이 무상으로 이용한 빙상장 시설사용료와 부당하게 집행된 훈련비 등 5억2000만원은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도록 헸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 타기관과 감사결과를 공유해 문제점을 보완조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단 몇 차례의 감사로 교육현장과 스포츠 현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해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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