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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이 "혐오사회를 넘어 공존사회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주민에 대한 혐오발언 중단을 요청했다

  • 최성진
  • 입력 2019.03.21 15:26
  • 수정 2019.03.21 15:55
ⓒ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혐오사회를 넘어 평등과 존중의 공존사회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영애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정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차별·혐오를 막을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혐오 사회‘에서 ‘공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해 10월22일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에 따른 교육을 받기 위해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들어서고 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해 10월22일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에 따른 교육을 받기 위해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이어 최 위원장은 지난해 예멘인의 제주도 입국과 난민 신청 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난민 혐오발언과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하지만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지 못한 채 이주민에 대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마련하고, 지난달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25명으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꾸렸다.

한편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프빌에서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과 제도)에 반대하며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희생된 69명의 시민을 기억하기 위해 1966년 유엔이 제정했다. 

다음은 국가인원위원장 성명 전문이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한국사회 내 인종차별 철폐와 혐오를 극복하고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던 69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66년 유엔은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날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단일 민족국가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기에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현재 한국 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당사국의 현실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내 체류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8년 12월말 기준 약 237만 명이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약 4.6%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주민에 대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봄, 내전을 피해 자국을 떠난 예멘인들 500여명이 대한민국의 남쪽 섬인 제주도로 입국한 후 이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악화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여 언론매체에 표현된 혐오발언, 인종 차별 선동 등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 최종견해에 대해,정부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이행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국가인권기구로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며, 인종에 따른 차별이 가장 금기시되는 ‘차별’이고, 인종차별에 둔감한 공공부문 및 시민사회를 향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실태조사 사업으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범죄 법제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구조적 차별에서 비롯되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혐오차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위원회는 2019년 1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설치하였고, 2019년 2월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법조계, 사회적 소수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25명으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혐오의 사회에서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에 한국 내 체류외국인이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곧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 3. 2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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