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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 당시 변호사와 경찰이 입건됐다

SBS는 이 경찰이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써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1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이 가운데 경찰은 지난 2016년, 정준영이 전 연인으로부터 불법촬영 고소를 당했을 당시 변호사와 사건을 담당했던 성동경찰서 경찰관을 입건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정준영의 당시 변호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성동경찰서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정준영의 변호사는 사건 당시 경찰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고장이 나서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휴대전화가 복구불능 상태라고 서류를 꾸며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도 정준영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A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정준영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포렌식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SBS 8뉴스는 A씨가 사건 당시 포렌식 업체에 전화를 해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이 이첩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사설 복원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경찰의 기존 확보 내용 등을 비교해 동일성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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