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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피의자에서 뺴라"고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다른 수사은혜 정황

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무부 과거사위 진상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당시 수사과정에서 중요 용의자 김학의에 대한 수사 은폐나 축소가 있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YTN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수사 초기 단계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번번이 거부한 검찰이 김 전 차관을 피의자에서 빼라는 수사 지휘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같은 증언이 나온 배경은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때문이다.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최초 요청은 김학의가 등장하는 별장 동영상이 확보된지 일주일만인 2013년 3월 27일 이뤄졌다. 하지만 다음날 검찰은 이 요청을 기각한다. 출국금지는 구인효과가 낮은 일종의 ‘신병확보’ 조치인데 이를 기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13년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법무부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3%도 되지 않는다. 김학의 성폭력 수사 당시 검찰은 이밖에도 경찰이 요청한 체포영장(2회), 통신사실조회(4회), 압수수색영장(2회), 출국금지(2회) 등을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출금 요청은 두번 더 이뤄졌다. 4월 23일과 25일. 그런데 세번째 요청은 승인된다. 직전 요청이 반려된 지 이틀 만이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 검찰이 김학의를 특수강간 피의자에서 빼라는 지시했고 이를 받아들여 수사 기록을 고쳤더니 출국금지가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 경찰은 “검찰의 ‘수사 방해’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협조가 잘됐다면 김 전 차관 외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되던 인사들을 더 폭넓게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19일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에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71.7%로 집계됐다. 반대의견은 17.0%에 그쳤다. 조사 대상 대부분이 특검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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