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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는 사람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 강병진
  • 입력 2019.03.20 20:20
  • 수정 2019.03.21 10:13
ⓒBigandt_Photography via Getty Images

맹견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올해 9월30일까지, 맹견을 새로 들인 사람은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향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현장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로트와일러 믹스종을 맹견으로 분류한다. 맹견 보호자는 맹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그 외에 시·도 조례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에 출입이 불가할 수도 있다. 이런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일반견 유기와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벌칙도 강화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반려견 보호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쳤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인은 안전 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키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4월26일까지 전국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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