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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몇몇 업종의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업체의 영업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Theerawan Bangpran via Getty Images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영업시간 조정, 근로시간 축소, 단시간근로 전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도소매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이유로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가격결정력이 부족한데다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해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에 비해 지역 내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므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더 쉬우며(특히 음식점업), 근로시간 조정도 용이한 편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중간보고서에 대해 FGI(Focus Group Interview : 집단 심층면접)나 인터뷰 등은 질적 조사로 실태파악 대상 수(업종별로 20개 내외)가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용역이 아직 보완작업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며 ”장관이 조사 결과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한 만큼 4월 중에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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