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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성접대 의혹 조사 받는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

25일 입영 예정이었다

ⓒASSOCIATED PRESS

병무청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전 빅뱅 멤버 승리(이승현)의 입영 연기를 허가했다.

승리는 첫 조사를 마친 지난 15일 입영 연기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18일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바 있다.

승리 측 변호사는 연기원에 병역법 시행령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작성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서 밝히고 있는 입영일 연기 사유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출국대기, 시험응시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승리의 예정 현역 입대일은 25일이었다.

승리는 버닝썬과 카톡방 멤버들 관련한 일련의 사건이 터진 후 첫 언론 인터뷰인 19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친구들끼리 허세를 부린 것일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승리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며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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