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