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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공정성 시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날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그간 김경수 재판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의식한 듯 재판에 앞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말한다”며 긴 이야기를 꺼냈다.

 

 

재판부는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 시작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그런 결과는 재판부 경력 때문이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마치 경기 시작도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이라며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재판에 대한) 비난과 예단은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무죄를 예단하거나 엄벌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압박에 대해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으니 무죄로 (판결)하라는 협박 같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받으며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피고인 입장을 폄훼하는 것이며 인생을 결정짓는 재판을 앞두고 몸부림치는 피고인을 매우 불안하고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현실적인 고민도 꺼냈다. 그는 ”저는 법관이기 앞서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고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논란은 재판부 경력에서 비롯됐다.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과 사법신뢰를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재판부는 검사나 피고인과 아무런 연고가 없다. 피고인과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 이해관계도 관련도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으로서 우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길 바랐지만, 오늘까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 지사는 이 말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검찰에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하실 분 있으십니까”라고 물었고 양측 모두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는 법정 밖이 아니라, 이 법정 안에서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그래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말을 마쳤다.

한편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 변호인들도 적극 공감한다. 특히 피고인도 이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벌어지는 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적극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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