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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경찰이 김상교씨 체포상황을 부풀려 기록했다"고 밝혔다

'2분 간의 실랑이'를 '20여분 간의 업무방해'로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4곳 있었다.

ⓒ뉴스1

경찰이 ‘버닝썬 게이트’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경찰은 체포상황을 부풀려 사실과 다른 거짓 기록 4가지를 남기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씨 어머니의 진정에 따라 당시의 112 신고사건 처리표와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영상 등을 통해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모두 4곳이었다. 우선 김씨가 ‘버닝썬’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약 2분 정도였으며, 경찰관을 향한 욕설은 한 번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범인 체포서에 ”김씨가 20여분 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고 썼다.

또 인권위는 경찰 기록 중 ”김씨가 경찰의 목덜미를 잡았고, 김씨가 ‘버닝썬’ 직원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부분도 허위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씨는 경찰에 의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경찰의 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체포서에는 김씨가 ‘버닝썬’ 직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렸다고 돼 있는데, 이는 김씨가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권위는 경찰이 체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김씨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운 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체포 이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전했다.

ⓒ뉴스1

이밖에 인권위는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김씨에 대한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당시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씨의 병원 후송을 거부했다”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아들 김씨가 ‘버닝썬’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몰려 체포되고, 경찰관들에게 다시 폭행을 당해 갈비뼈 등을 다쳤음에도 의료조치가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 측은 이에 대해 ”김씨가 클럽 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었고, 경찰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김씨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씨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씨는 취재진 앞에서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며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의혹을 수사기관에 맡기고 싶고 진실 규명을 명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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