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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씨는 검찰 과거사위 기간 연장에 눈믈을 보였다

"국민청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증언자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끝까지 하겠다."

  • 허완
  • 입력 2019.03.18 21:27
ⓒ뉴스1

배우 고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인 윤지오씨가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직 기자의 재판에 출석해 또 한 번 증언에 나섰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소식을 들은 윤씨는 눈물을 보이며 “국민청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증언자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 심리로 고 장자연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아무개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측은 법원의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자 ‘재판부가 윤씨의 증언을 육성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날 참관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한 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증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50여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2003년 <조선일보>를 퇴사한 전직 기자 조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 가라오케에서 연예기획사 사장 생일 축하 자리에 참석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연장 소식을 듣고 눈물을 쏟은 윤씨는 취재진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규명 촉구하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을 해주셨고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도 연장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났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윤씨는 “10년 동안 진술하면서 많은 분들을 원망했다. 사실 정황을 많이 아는 연예인분도 계신다. 목격자가 저 혼자가 아니다. 같이 증언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도 심리적으로 힘들지만 가해자들 보라고 인터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구현돼서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하다면 죄의식이라도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마지막으로 “저의 신변 보호와 진실 규명을 부탁드린다. 어떤 보상도 바래본 적 없다. 죄인들이 어떤 벌을 받는다 해도 망자인 언니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다.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긴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라도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2월 3일 열린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윤씨는 대리인을 통해 “저는 그 일 이후 연예계에서 퇴출 아닌 퇴출을 당했고 힘든 세월을 겪어내며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숨어 살아야 했다. (피고인인) 그는 조금의 죄의식도 없어 보였고 지금도 제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젠 그들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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