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재연장됐다

2개월 연장됐다.

ⓒ뉴스1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재연장됐다. 연장된 기간은 2개월이다. 이로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 용산참사 사건등을 계속 조사할 수 있게 됐다.

3월 18일, 검찰 과거사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활동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지난 2018년 2월 출범한 이후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됐고, 이 때문에 그동안 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최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재기되면서 다시 논의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사단은 ”조사기간 부족 문제로 참고인 조사 등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해 과거 검찰권 남용 등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을 연장하고 용산참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장자연 #용산참사 #김학의 #검찰과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