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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성범죄 의대생이 의사 면허 취득을 앞두고 있다

2011년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했다.

ⓒNanoStockk via Getty Images

2011년 고려대학교 의대생 3명이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추행 과정을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가해자 3명 가운데 ‘죄질’이 가장 안 좋았던 인물로 알려진 A씨는 징역 2년6개월을선고 받았지만 2014년 성균관대 의대에 재입학했다.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이 없기 때문이었다. 당시 A씨의 입학 사실이 알려지자 성균관대 학생들은 학교 측에 A씨의 출교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출교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사고시 결격 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만이 해당된다. 

이후 성균관대에서 학교생활을 계속한 A씨의 최근 근황이 전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A씨는 올해 본과 4학년에 올라 의사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국시 평균 합격률은 95% 수준. A씨가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다. 

이에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이들은 여전히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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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사 #고려대 #의대생